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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복지 (현재진행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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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2025년)

 

 

2025, 어르신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한국 중앙부처의 중요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용구 급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구를 지원하여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가 2024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급여 이용 방법, 품목, 관련 정보 등을 총망라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중인 노인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편의를 더욱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품목 확대 및 다양화

 

2024년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예시: ) 욕창 예방 매트리스 고급형, 디지털 보청기 등] 품목이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어르신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 품목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향상된 제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급여 기준 완화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에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복지용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 휠체어 대여 시 보행 능력 기준 완화 등]

 

본인부담금 조정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품목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거나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의 특정 품목 본인부담률 인하 등]

 

이용 절차 간소화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및 이용 절차가 더욱 간편해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및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개선 비교

구분 2024 2025 변경 내용
급여 품목 [2024년 주요 급여 품목 간략히 명시] [2024년 품목 + [새롭게 추가된 품목 명시] ] 급여 품목 확대 및 다양화
급여 기준 [2024년 일부 품목의 제한적인 급여 기준 명시] [2024년 기준 + [완화된 급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 기준 완화
본인부담금 [2024년 본인부담금 기준 간략히 명시] [2024년 기준 + [본인부담금 인하 또는 지원 비율 상향 조정된 품목 및 내용 명시]] 저소득층 어르신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조정
이용 절차 [2024년 복잡했던 이용 절차 간략히 언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상담 서비스 강화 등 간편화된 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급여 신청 및 이용 절차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이용 안내

 

1)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

 

2) 급여 종류

  • 구입: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용품, 안전 손잡이, 지팡이, 보행 보조차, 간이변기, 욕창 예방 방석 등
  • 대여: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3) 이용 한도액

  • 연간 160만 원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변경된 특별 급여 한도액 또는 추가 지원 정책이 있다면 명시]

4) 본인부담률

  • 일반 수급자: 15%
  • 의료급여 수급자: 0% 또는 7.5%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변경된 본인부담률 기준이 있다면 명시]

5)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3. 복지용구 급여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4. 복지용구 선택 및 구입/대여: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상담 후 필요 용구 선택 및 계약
  5. 급여 지급: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복지용구 사업소로 지급

6) 주의사항

  • 구입 품목은 내구연한이 있으며, 내구연한 이내에는 동일 품목으로 재구입이 불가능합니다.
  • 대여 품목은 계약 기간 만료 시 반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지용구 급여를 받기 위한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받으신 어르신은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용품, 안전 손잡이, 지팡이, 보행 보조차, 간이변기, 욕창 예방 방석 등 다양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 형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 구입 비용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품목별 기준액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일반 15%, 의료급여 수급자 0% 또는 7.5%)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Q: 복지용구를 어디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상담 후 구입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새롭게 추가된 복지용구 품목은 무엇인가요?

A: 2025년에는 [구체적인 예시: ) 욕창 예방 매트리스 고급형, 디지털 보청기 등] 품목이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복지용구 급여는 연간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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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는 어르신들의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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