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완벽 정리 !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보세요~ (2025년)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이지만,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적절한 관리는 산후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든 출산 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및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 및 지원 유형은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확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산후 도우미 비용)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관리: 영양 관리(산모 식사), 산후 체조, 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상담 및 정서적 지지
- 신생아 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 관리), 건강 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관리
- 가사 지원: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등
신청 방법 및 기간
바우처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 서류: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자세한 서류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쌍태아 이상 출산 시에는 연장 가능합니다. 정확한 유효기간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바우처 발급: 소득 및 출산 유형에 따른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 선택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이용: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제공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관 목록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유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Q: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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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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