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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복지 (현재진행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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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 안정의 핵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가이드 !!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집과 돈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과거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현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2024 기준으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아래 참고)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48%)
1 2,077,892 997,388
2 3,456,155 1,658,954
3 4,439,437 2,131,070
4 5,409,839 2,596,723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는 수리비 지원 대상)

 

 

얼마나 지원받을 있나요?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수리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 임차료 지원: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준 임대료는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1 가구 4 가구
서울 330,000 610,000
경기 290,000 530,000
광역시 250,000 460,000
지역 220,000 400,000
  • 수리비 지원: 자가 주택 소유 가구 주택 노후도가 심한 가구에 대해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거주지 ·· 주민센터에서 신청 있습니다. 신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있으므로, 방문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관련 유용한 정보 추가 지원

 

 

FAQ

  • Q: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구 단위로 소득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독립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있나요? A: 일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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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모형과 돈과 열쇠

 

주거급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지원 여부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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