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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 (2025년)
2025년, 산재보험 급여가 더 든든해졌습니다!
2025년, 산재근로자를 위한 보험급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급여액 인상, 지급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경 내용 |
요양급여 | - | - |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평균임금의 75% | 지급률 인상 |
장해급여 | - | - | - |
유족급여 | -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 |
2025년에는 휴업급여 지급률이 평균임금의 70%에서 7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및 지급 기준
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금 없음)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일을 쉬는 근로자 | 평균임금의 75%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 | 장해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근로자 | 상병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 |
산재보험 신청 절차
- 업무상 재해 발생: 산재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 치료 경과 등을 심사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급여 지급: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산재보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산재보험 신청 기간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 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 급여는 종류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휴업급여는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Q: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산재보험 신청 시에는 산재보험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 링크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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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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