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복지 (현재진행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024년)

가족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 (2024년)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될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탁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위탁 보호 아동의 예기치 못한 질병 안전사고 발생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사업을 수행하며, 실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탁 아동뿐만 아니라 위탁 부모 1인에 대한 상해 보장도 포함되어 있어, 위탁 가정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아동
  •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 16 4항에 따라 위탁 기간이 연장된 아동
  • 일시위탁아동: 아동복지법 15 5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 18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18세가 넘었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 위탁 아동 위탁 부모 1인의 후유장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애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위탁 아동의 입원 통원 의료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통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기타 담보 내용: 보험 상품에 따라 치료비, 치아 치료비, 골절 진단비 추가적인 보장이 제공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담보는 위탁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세한 담보 내용은 계약된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거주지 / 담당 부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험료 지원 금액: 2023 기준 아동 1인당 연간 68,500 내외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2024 금액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최신 고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가정위탁지원, 정부24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절차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정위탁 결정과 동시에 /도에서 사실 조사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탁 가정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위탁 결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 담당 부서, 아동권리보장원(1577-1406) 또는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있습니다.

 

 

추가 정보 링크

 

 

#가정위탁 #위탁아동 #상해보험 #보험료 지원 #아동복지 #아동보호 #위탁 가정 #경제적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상해 #위탁 부모 #가정위탁 지원 #위탁아동 보험 #아동 보험 지원

가족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 아동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탁을 고려하거나 현재 위탁 중인 가정에서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