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완벽 정리!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신청 해보세요~ (2024년)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연금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중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연금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장애인 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 및 3급 일부*) 3급은 지체, 시각, 정신, 심장, 발달,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언어,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지적, 하지관절, 정신, 뇌병변, 심장,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장애 중 일부에 해당. 정확한 기준은 '장애정도심사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수급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종류 및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구분 | 기초급여 (월 최대) | 부가급여 (월 최대) | 합계 (월 최대)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미만)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 0원 | 424,810원 | 424,810원 |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 0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소득인정액 이하(65세 미만)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차상위 초과~소득인정액 이하(65세 이상) | 0원 | 50,000원 | 50,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특히,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링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관련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000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지원 금액 인상으로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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