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완벽 정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2024년)
장애 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 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필요한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 수당이란?
장애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경증인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는 달리,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장애 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경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4급, 5급, 6급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3급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경증 장애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중복 수급: 장애 수당은 장애인 연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시설 거주자: 일부 시설 거주자의 경우, 수당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 급여 금액
2024년 기준 장애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200) 각 지자체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와 차상위 계층 모두 동일하게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구분 | 지급 금액 (월) | 비고 |
재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 6만원 |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 계층 모두 동일하게 6만원 지급 |
시설 거주 장애인 | 3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 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등이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링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찾아보기 : https://www.mois.go.kr/frt/sub/a04/localGovernment/screen.do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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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은 경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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