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안정 UP!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리!
해당되시면 신청 한 번 해보세요~ (2024년)
고령화 시대, 숙련된 고령 인력의 활용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모든 것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기업 담당자 및 관련 종사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고용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 도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두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
-사업 운영 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운영
-고령자 수 증가 기준 (핵심): ↓↓↓↓
신청 분기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근로자 수
각 월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월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직전 3년의 같은 분기 평균과 비교합니다.
예시: 2024년 1분기 신청 시, 2024년 1, 2, 3월 각 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1년 초과 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2021년, 2022년, 2023년 각 1분기 평균과 비교.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행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30명까지, 5명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사업주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까지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출처: 고용24)
신청 절차 및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각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입니다.
(예: 1분기(1~3월)는 4월에 신청)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cm/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24에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지침 및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의 정책자료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령자 수에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된 고령자 수 증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포함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된 고령자 수 증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
Q: 지원금을 받은 후 고령자를 해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고용 인원 기준이 있나요?
A: 최소 고용 인원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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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 및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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